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대한민국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본으로 하며,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자녀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모의 월소득 합계와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하되, 부모의 재산상태, 직업, 건강상태, 자녀의 특별한 요구사항(장애, 질병 등),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19세)이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