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이 많이 나와서 원천세와 상계할때 근로소득 원천세에 대한 것으로만 상계가 가능한가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와는 상계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세 뿐만 아니라 기재하신 원천세와는 모두 상계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는 소득세와 상계하며 지방세와 상계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뿐만 아니라 당월에 납부할 원천세 전체에 대해서 상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