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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hayu
Joyhayu22.12.05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가구2주택이상이면 매도시 양도세가 붙는거로 알고있는데요 공시지가가 1억이만이면 2주택으로 포함안되는건가요?양도세말고 다른세금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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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번째 주택은 공시지가 1억 미만과 무관하게 양도차액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매입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세

    •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취득시와 양도시 공인중개사의 조력을 받으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며 취득시에는 소유권이전설정으로 인해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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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는 취득세에 있어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양도세에 있어서는 일반주택과 같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를 부담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매도시 양도세 외 다른세금은 지방소득세가 양도세의 10%가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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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이며 양도세는 1가구2주택으로 보아 중과됩니다. 당연히 2주택을 보유하시면 각각의 재산세가 부과되며 기존주택과 1억이하의 주택가격의 합이 종부세 납부 범위에 속하게 되면 종부세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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