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번째 주택은 공시지가 1억 미만과 무관하게 양도차액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매입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시와 양도시 공인중개사의 조력을 받으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며 취득시에는 소유권이전설정으로 인해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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