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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잉어226
총명한잉어22623.08.17

퇴직금 정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퇴직금 정산방법 좀 알려주에요 그리고 중간 정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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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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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서 정산하며 사업주가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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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중간정산은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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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 입니다.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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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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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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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가령 7/1에 퇴직했다면

    4, 5, 6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매월 300만원씩 받았다고 하면

    900만원 / 91일 * 30일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이 됩니다.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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