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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ㅡㅡ
eeㅡㅡ22.11.18

놀이터에서 작은소리로 야한노래듣는거랑 야한 노래불러도 안되는건가요

공공장소에서 야한노래듣고다 야한노래불러도 안되는건지궁금합니다 실제로 있는가사이긴한데 법적으로 안되는건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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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작은 소리로 야한노래를 듣거나 부르는 행위를 음란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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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리라는 것이 어느정도인지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주변에서 쉽게 청취하기 어려운 정도의 작은 소리로 듣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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