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된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자의 재방송 출연료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재방송하는 TV 프로그램 출연자 중 이미 고인이 된 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재방송 할 때도 출연자들에게 출연료가 지급되는데요, 고인이 된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자의 재방송 출연료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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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거창한벌잡이34입니다.
출연료는 출연 당시에 받는 것이고, 해당 방송의 저작권은 제작자(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재방송을 할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방송사가 제작사에 저작권료를 지급할 경우 제작사와 출연자 사이에 이에따른 추가적인 출연료 지급에 관한 계약이 있다면 제작사에서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이고, 고인의 법정 상속자가 이를 청구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