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변동 안내 문의요
2월에 퇴사했고 오늘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되었다고 안내문이 왔는데요.
(정확히는 아버지가 세대주라 아버지 앞으로 온 안내문임)
제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건 없는거죠? 글고앞으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내면 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제 앞으로 청구서가 발행되는건가요? 혹시라도 아버지 보험료와 같이 청구되면 안되서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인원 모두 연대 납부 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인 아버지 이름으로 고지서가 발부 됩니다.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시키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이 정구 되지 않습니다.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발부 됩니다.
고지서 대로 건보료 납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로 아버님 밑으로 등록된다면 아버님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건강보험료는 세대주인 아버지 이름으로 납입되며, 따로 하셔야될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세대이시면 세대주 밑으로 자동으로 편입될겁니다
공단에 전화하셔서 따로 하겠다고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앞으로 개별 청구서가 발행되며 아버지 보험료와 함께 청구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부는 홈택스 또는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건 없는거죠? 글고앞으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내면 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제 앞으로 청구서가 발행되는건가요? 혹시라도 아버지 보험료와 같이 청구되면 안되서요
: 네,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세대주앞으로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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