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어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기를 하면서 여러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실질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당해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은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012.2.1 신설) 라고 하여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