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에 가입
1차중도금포함 5천입니다
아직 조합설립하지도 않은상태임
현재 가지고있는건 토지매입75프로 동호수지정이라는
녹취록과 조합설립안되면 전액반환한다는 증서입니다
토지매입이 실제5프로고 동호수지정은 불법이기에
민법110조에 근거하여 소송을 할생각입니다
조합설립전 설립후 소송시 조합설립전에 하는게
더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소송은 시간이 오래걸리고, 1심에서 끝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현재 조합설립전 단계라면 지금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