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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뱀48
진실한뱀48
22.03.14

지역주택조합탈퇴를 하려고합니다

17년에 가입

1차중도금포함 5천입니다

아직 조합설립하지도 않은상태임

현재 가지고있는건 토지매입75프로 동호수지정이라는

녹취록과 조합설립안되면 전액반환한다는 증서입니다

토지매입이 실제5프로고 동호수지정은 불법이기에

민법110조에 근거하여 소송을 할생각입니다

조합설립전 설립후 소송시 조합설립전에 하는게

더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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