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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망둥어262
짓굳은망둥어26221.04.27

지역주택 조합 탈퇴를 해야 하는건지?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추가분단금 없고 토지확보 95% 라고 하여 가입했습니다.

헌데 추가분단금이 생기고 토지확보는 80%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탈퇴하고 싶은데 납입 금액의 반도 못받게된 상황입니다.

소송을 해야 하는지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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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백한 기망행위에 의한 가입이라면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기망행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합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소송기간은 일률적이지 않으나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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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규약에 따른 탈퇴를 원하지 않고, 납입금액의 대부분을 받고자 한다면 소송을 해야 하며, 소송의 경우에는 최소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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