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 조합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추가분단금 없고 토지확보 95% 라고 하여 가입했습니다.
헌데 추가분단금이 생기고 토지확보는 80%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탈퇴하고 싶은데 납입 금액의 반도 못받게된 상황입니다.
소송을 해야 하는지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