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 조합 탈퇴를 해야 하는건지?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추가분단금 없고 토지확보 95% 라고 하여 가입했습니다.
헌데 추가분단금이 생기고 토지확보는 80%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탈퇴하고 싶은데 납입 금액의 반도 못받게된 상황입니다.
소송을 해야 하는지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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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백한 기망행위에 의한 가입이라면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기망행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합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소송기간은 일률적이지 않으나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규약에 따른 탈퇴를 원하지 않고, 납입금액의 대부분을 받고자 한다면 소송을 해야 하며, 소송의 경우에는 최소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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