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백한 기망행위에 의한 가입이라면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기망행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합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소송기간은 일률적이지 않으나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