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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뱀48
진실한뱀4822.03.14

지역주택조합탈퇴의 요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17년 10월에 가입을 하였고., 아직 조합설립은

되어있지않습니다

당시 다른곳과 마찬가지로

토지확보가 몇프로되어있고 동호수를 지정할수있으며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인서? 뭐그런걸

받은상태인데...

진척도 없고 추가분담금의 위험성도 크기에 민법110조에

근거하여 탈퇴를 하려고합니다

전액받지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받을 생각으로요

민법110조에 근거하여 소송을 하고싶은데

토지확보 동호수지정 안심보증확인서말고도 더 입증할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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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가입 당시에 제시받은 사정과 현재의 사정이 다름을 알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보이며,

    애초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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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조합 가입 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을 때 그러한 하자를 주장해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는 방법으로 탈퇴가 가능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하자가 있고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 강박이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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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망에 따른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토지확보 동호수지정에 관하여 실제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사정, 안심보증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추가분담금의 위험성이 사실상 현실화되었다는 사정에 대한 자료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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