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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뱀48
진실한뱀48
22.03.14

지역주택조합탈퇴의 요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17년 10월에 가입을 하였고., 아직 조합설립은

되어있지않습니다

당시 다른곳과 마찬가지로

토지확보가 몇프로되어있고 동호수를 지정할수있으며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인서? 뭐그런걸

받은상태인데...

진척도 없고 추가분담금의 위험성도 크기에 민법110조에

근거하여 탈퇴를 하려고합니다

전액받지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받을 생각으로요

민법110조에 근거하여 소송을 하고싶은데

토지확보 동호수지정 안심보증확인서말고도 더 입증할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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