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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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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정치인의 야한 풍자만화를 전시한 적이 ?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정치인의

풍자만화(야한) 를 전시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 결론은

기억이 안나지만, 일반 사회에서 이롷게 남의 얼굴을 풍자하여 단체바에 올리면

처벌 대상인가요 ? 제 일은 아니지만 불편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패러디하여 풍자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거나 혹은 어떠한 평가나 의견의 개진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