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청렴한텐렉198
청렴한텐렉198
21.03.20

만평과 명예훼손은 별개로 작용하나요?

뉴스에 같이 실리는 풍자만화 같은 경우 실제사진을 이용하는게 아니지만 누구를 비판하는지는 그림으로 알 수 있게 제작된게 많습니다.

이는 그 주변인이 누구를 물먹이는지를 알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인데, 실제로 가능하다면 풍자당하는 사람이 만평이란 주제로 이용했단 것으로 저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면 대놓고 풍자하는 작가는 어떻게 고소를 당하지 않고 계속 올릴 수 있는겁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