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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텐렉198
청렴한텐렉19821.03.20

만평과 명예훼손은 별개로 작용하나요?

뉴스에 같이 실리는 풍자만화 같은 경우 실제사진을 이용하는게 아니지만 누구를 비판하는지는 그림으로 알 수 있게 제작된게 많습니다.

이는 그 주변인이 누구를 물먹이는지를 알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인데, 실제로 가능하다면 풍자당하는 사람이 만평이란 주제로 이용했단 것으로 저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면 대놓고 풍자하는 작가는 어떻게 고소를 당하지 않고 계속 올릴 수 있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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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풍자만화나 시사만평의 경우에는 직설적인 언행과는 달리 풍자나 은유, 희화적 표현기법이 흔히 사용되고 일반 독자들도 그러한 속성을 감안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과장은 용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만평의 경우 그 내용 중에 일부 정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 등이 있더라도 주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 만평으로 표현한 내용이 대부분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풍자의 대상이 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라면 충분히 명예훼손죄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도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희화화한 만평으로 피해자측에 2000만원을 배상하게 된 만화가 윤모씨의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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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명예훼손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고소가 진행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뉴스만평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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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실과 관련된 내용의 적시가 있어야 하므로 풍자가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을 수 있고, 모욕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비평내지 비판으로써 가능한 범위는 만평의 내용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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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만평 등은 풍자로서 애초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이, 이를 비평하고 평론하는 만화, 그림 형식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상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우나 만평의 경우도 이러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의 것이라면 충분히 그 대상자는 명예훼손죄로 해당 만평 작가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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