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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군함조78
냉엄한군함조7823.12.23

근로자가연락두절시 부모님 휴대폰번호 활용하여 회사에서 전화하는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확인.

회사에서 입사시 부모님 개인정보인 휴대폰번호를 기재하고있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도 작성 함.


1. 근로자 본인이 어떠한일로 연락두절인 경우

부모님 개인정보인 연락처를 간혹 활용하여 생사여부 파악 및 사건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서

부모님 전화번호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유에 해당 될까요..?


*근로자 부모님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활용 법률위반

문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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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개인정보동의서에 기재된 이용범위 및 목적에 해당 경우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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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부모님 휴대폰 번호를 동의하에 받아둔 것이고 이를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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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사시 근로자의 양친의 연락처를 받은 것 자체가 위와 같은 상황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얻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당초 설명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개인정보 동의서에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하여 위 연락처 등을 함께 받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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