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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남생이160
경건한남생이16021.06.14

무제한 보험적용전 빠진치아는 치아보험보상 적용가능한가요?

치아보험2년 가입후 무제한 보험적용가능한 치아보험에 가입했는데 그럼 보험가입하고

2년 되기전에 치아가 빠진건 2년후에 보험적용이 가능한가요 만일 치아가빠졌는데 치료를 못하고 있다가

2년후에 치료를 받으면 보험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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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입2년이 지나더라도,

    보험가입전 상실된 치아는 보장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험가입후 면책기간이 지나서 상실된 치아만 보장이 됩니다.

    왜냐면,

    임플란트나 브릿지등은

    영구치를 빼는(발거) 기준으로 보장을 해주거든요!

    근데 보험가입전 이미 영구치를 뺐거나 상실됐다면 기준에 안맞는 거죠^^

    보험가입후에도

    치과의료기록을 남기지 않는 치아발치(상실)은

    보상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보험의 모든 보상기준은 "기록-서류"를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모두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치아 발치가 필요하거나 급하게 발치 됐다면

    바로 치과방문하시고 기록을 남기도록 하셔야 합니다.

    * 그렇다면, 임플란트가 아닌

    크라운이나 레진치료는 어떨까요?

    크라운이나 레진치료로 기존치아를 떼우고 덮은경우는

    다시 충치가 생기면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보험적용을 못받는 답이라 아쉽지만,

    이번에 치아보험을 좀더 아실수 있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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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치아보험에 대해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존치료> 충치가 생긴 이를 최대한 “보존”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일명 떼우는 치료인데, 인레인, 온레인 아말감, 레진등을 말합니다. 보험에서는 보통 충전치료 라고 표현합니다.

    <보철치료> 충치가 너무 심해서 여러 가지 재료(로 이를 만들어 박는 치료. 씌우거나 박는 치료인데, 크라운, 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임플란트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건 “치아 보험이 과연 필요한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치아 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치아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위에 보면 칫솔질하다 피도 자주 나고, 이 사이가 특별한 이유 없이 벌어지는 등 선척적으로 이가 안좋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분들은 칫솔질도 잘하고 병원 검진도 꾸준히 받지만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천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말 적습니다.;;;

    그에 반해 치아 보험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료가 비싸다.

    40대 남자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4-5만원이고, 1년이면 50-60만원입니다. 성인의 평균 충치 발생 개수가 1년에 약 0.8개 라는데 언제 충치를 만든 후 키워서(?) 보상을 받을까요?

    둘째, 갱신형 상품 밖에 없다.

    전 보험사 통틀어 비갱신형은 없기 때문에, 갱신시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게 될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설계사들은 치아 보험은 빨리 보상받고 해약하면 된다고 합니다.

    셋째, 감액/면책 기간이 다른 보장성 보험에 비해 길다.

    뇌혈관/허혈성 질환 : 가입일~1년까지 50% 보장, 1년 이상 100%보장

    암보험 : 가입일-90일까지는 보장 불가, 91일-1년이하는 50%보장. 1년 이상 100%보장.

    치아보험 : <보존치료> 가입일-90일까지는 보장 불가, 91일-1년이하 50%보장. 1년 이상 100%보장. <보철치료> 가입일-90일까지는 보장 불가, 91일-2년이하 50%보장. 2년 이후 100% 보장

    넷째, 보상 받기가 쉽지 않다.

    5년 이내 발치있거나 임플란트, 치주염 진단 가입 불가능.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 충치진단을 받았을 경우 가입 불가. 또는 가입은 되나 진단 받은 치아는 안됨.

    그래서 편법으로 보험 설계사들은 처음 진단 해준 병원 이 아니라 1년 또는 2년 지나서 다른 치과가서 처음 진단 받는 것처럼 진단을 받으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해서 보상 가능할겁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정말 모르고 있을까요? 검진 받은 내역이 건강보험공단에 다 기록이 남는데? 어쩌면 보험사가 지금 벼르고 있다가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지는 순간 잡아 낼수도 있습니다. 그 때 보험설계사가 책임져 줄까요? 아닙니다. 발뺌할게 뻔합니다. 그럼 보험료는 보험료 대로 내가 보상 못받는 책임은 고스란히 고객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꼭 가입하고 싶다. 라고 하면 보험다모아 통해서 가격 비교 후 가입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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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 2년후 치아가 빠져야 100%보상됩니다. 2년 지난다고 보상되지 않습니다.

    가입후 ~ 2년 사이에 치아가 빠졌다면 가입금액의 50%만 보상

    가입후 ~ 90일 이내 치아가 빠졌다면 보상제외

    치아빠진걸 보상하는게 아니라 빠진치아를 임플란트 했을때 임플란트 보상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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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플란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발치한 날짜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만약 발치를 한 것이 아님에도 자연스럽게 치아가 탈락된 상황이라면 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되어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면책사항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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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전 발치된 치아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치아보험에 경우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보험료 대비 보장이 적기 때문이며 까다롭습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은 90일 면책기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상해로 [K02·K04, K05, 상해]

    ○ 영구치 발치진단 확정받고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최대 200만원 치아당

    브릿지 50%, 임플란트 100%, 틀니 100% _ 1년내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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