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반환 청구소송 진행중인 상태이고 저는 협의를 하고싶지만 피고의 연락이 두절되서 내용증명도 집으로 보냈는데도 연락이 없는데 피고의 아버지에게 현재 민사소송중이고 몇일내에 연락이 없으면 어쩔수없이 형사소송도 진행한다 이런식으로 통보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채무자의 소재파악 외의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