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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비오리115
남다른비오리11522.11.23

민사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의 형제가 가족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걸어왔고 서류상의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재판 출석하라고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아마도 형제간의 서로 의견이 일치하는지 재산분할이 맞는지의 여부를 위해 출석하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불출석하고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 소송 걸어온 그 재산에 대해서는 포기해도 상관없다 하십니다.

아버지 결혼당시에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일부 금액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할아버지께서 돈을 주셔서 집을 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재판으로 형제가 승소하게 되면 추후에 이것또한 재산분할을 할까 싶어 우려스럽고, 원고인 형제가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비용을 저희 아버지께 청구한다라는 문구가 있어 걱정이네요.

재판 출석을 하는 것이 맞는지, 불출석하시 되면 사유서를 작성하면 조금이라도 참작이 가능한지, 사유서 제출 기한은 재판일 전 언제까지 해야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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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출석사유서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대응을 하실것면 제대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으며, 불출석사유서 정도로는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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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가 승소한다면, 원고입장에서는 다른 재산 부분에 대하여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번 사건을 보니 피고가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출석을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재판에 영향을 주기 어려우며, 사유서제출은 재판장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기일 1주일전까지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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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내용을 확인하여 그 당사자 관계와 청구원인 등을 살펴 출석을 하시는 것이 일단은 필요해보이고 관련하여 관련 항변이나 주장 등도 충분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소장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단순히 불출석 사유서 등의 제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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