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의 형제가 가족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걸어왔고 서류상의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재판 출석하라고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아마도 형제간의 서로 의견이 일치하는지 재산분할이 맞는지의 여부를 위해 출석하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불출석하고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 소송 걸어온 그 재산에 대해서는 포기해도 상관없다 하십니다.
아버지 결혼당시에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일부 금액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할아버지께서 돈을 주셔서 집을 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재판으로 형제가 승소하게 되면 추후에 이것또한 재산분할을 할까 싶어 우려스럽고, 원고인 형제가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비용을 저희 아버지께 청구한다라는 문구가 있어 걱정이네요.
재판 출석을 하는 것이 맞는지, 불출석하시 되면 사유서를 작성하면 조금이라도 참작이 가능한지, 사유서 제출 기한은 재판일 전 언제까지 해야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