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통매음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통매음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먼저, 스타크래프트(게임, 블리자드) 에서 일어난 일이구요.

"너거매 봉지라면 잘 끓이신다" , "너거매 봉지라면 맛있다"

이 두 멘트가 각각 통매음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명의도용 즉시탈퇴를 진행하였다면 고소가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명의도용 즉시탈퇴를 할 시 개인정보가 완전삭제 된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구요.

명의도용 즉시탈퇴를 하면 개인정보가 모두 사라져서 고소인이 닉네임만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을때

특정 가해자(피고소인)를 가려내기 어려워 고소 진행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법 지식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1.19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거매 봉지라면 잘 끓이신다" , "너거매 봉지라면 맛있다"라는 의미의 전후 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내용의 의미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고소인 특정이 어렵다고 고소진행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수사관은 고소를 접수한 후 해당 게임운영사에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제공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피고소인을 특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