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스타크래프트) 욕설 고소가 되나요?
빨강 븅신 ㅋㅋ
초졸이냐
지능수준 왜 그러냐
이런식 말했더니 자기의 유저 색상을 언급했다고 특정성 성립되어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상대방이 욕은 더 많이 했지만.. 어쟷든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으니깐요 ㅠㅠ
고소가 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색깔로 지칭한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저 색상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팀이나 색상으로 특정하였다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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