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1 게임플레이 도중(게임 내 총 3명의 플레이어) 이유없이 갑작스러운 성적모욕을 당했습니다.
채팅로그(전문) 스크린샷(png파일)을 따놨구요..
+ 상대방 프로필 창까지 스크린샷하여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경우 통매음을 통한 고소 또는 신고, 처벌이 가능할까요?
내용의 전문은 이미지와 같습니다.
1.
2.
3.
타 플레이어와 같이있음
4. 해당 플레이어의 프로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상대방을 고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경찰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