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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딱따구리173
순한딱따구리17322.12.21

스타크래프트 1 통매음고소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1 게임플레이 도중(게임 내 총 3명의 플레이어) 이유없이 갑작스러운 성적모욕을 당했습니다.

채팅로그(전문) 스크린샷(png파일)을 따놨구요..

+ 상대방 프로필 창까지 스크린샷하여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경우 통매음을 통한 고소 또는 신고, 처벌이 가능할까요?

내용의 전문은 이미지와 같습니다.

1.

2.

3.

타 플레이어와 같이있음

4. 해당 플레이어의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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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상대방을 고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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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경찰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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