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을 배송하여 배달된 물건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문의하신 분측에서 소비자에게 물건이 잘못 배송된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였기 때문에, 소비자는 해당 물건이 자신이 주문한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배송된 물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보관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
이때 보관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물건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