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고유하고 있는 자녀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1세대가 된 경우 주소를 합치기 전에 자녀와 어머니가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세대를 합친 날에 어머니의 연량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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