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법 어디까지정해진건가요?
내년부터시행한다고 들었는데 일단 24년 올해사용한사람은 내년이되면 인상된급여로 적용해서지급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후지급금도펵지가되서 지급되나요?아니면 25년2월중순이후 사용한사람들부터적용인가요?
또하나 1년6개월적용도 올해사용하고있는사람도적용인가요?아니면 이것도 25년2월중순이후사용자에 대해서만 적용인가요?
고용·노동
내년부터시행한다고 들었는데 일단 24년 올해사용한사람은 내년이되면 인상된급여로 적용해서지급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후지급금도펵지가되서 지급되나요?아니면 25년2월중순이후 사용한사람들부터적용인가요?
또하나 1년6개월적용도 올해사용하고있는사람도적용인가요?아니면 이것도 25년2월중순이후사용자에 대해서만 적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