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급여 언제부터 오르나요???
육아휴직 시작한지 한달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언제부터 오르는건가요??
이미 신청한 사람은 115만원 받는데 250만원 소급해주는건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법이 개정된 바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