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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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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알고싶어서 문의합니다

사회보장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과 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인가구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개념을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는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사안은 아니니 시군구 사회복지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업무 담당자나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 답변이 제한됩니다. 사회보장급여(제도)에는 4대사회보험(고용ㆍ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공부조(기초생활급여 등), 사회서비스(돌봄, 간병등 직접서비스) 등이 있는 바,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는 국가가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 지원 제도 전체를 말합니다.

    법적 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입니다.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① 사회보험
    ② 공공부조
    ③ 사회서비스

    ① 사회보험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조건 충족 시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② 공공부조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국가가 지원합니다.

    대표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입니다.

    ③ 사회서비스

    현금이 아닌 돌봄·요양·보육 등 서비스 형태 지원입니다.
    예: 노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상계나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