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대부분 납세자가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세무서에서 부과한 세금 납부에 대한 증명서류 입니다.
국세납세증명서는 국세 완납 또는 현재 체낙세액 등의 내용을, 납세사실증명원은
각종 세목에 대한 세금 납부액과 납부일자 등을, 소득금액증명원은 과세기간별
소득금액 및 소득세 납부세액을 기재하여 발급됩니다.
세금 관련한 서류 등은 대금 결제, 해외이주, 입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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