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에는 계약상대방이 등기부상 소유주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계약서상 내용 특히, 특약에 관한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를 통한 경우 확인설명서가 첨부되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궁금한 사항등은 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라면 부담하는 관리비 금액과 해당 관리비에 포함된 공과금 , 별도 납부하는 공과금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물에 대한 확인의 경우 전입 후 하자에 있을 경우 사진촬영 및 임대인 통보, 보수요구등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부여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