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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히게주목받는차돌박이
부양가족(와이프) 소득초과기준이 Y 라고 나오는데
카드쪽은 공제가 제 이름으로 안잡히더라고요?
그러면 와이프는 별도로 연말정산 하거나 5월에
종소세를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배우자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하여 따로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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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을 초과했다면 해당 가족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하시고, 사업소득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