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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라마54
색다른라마5423.07.01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 제외?

와이프 명의 간이 사업자로 순수익 100만원초과(매출-매입) 시엔

1.저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신청을 못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신청은할수 있으나,인적공제등 특정부분만 못받는가요?


2.올해 현재까지 와이프 카드 지출을 연말 정산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수 밖에 없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명의의 카드를 써야될꺼같아요?


3.만약 100만원 초과가 애매한 상황이라면,일단 부양가족등록을해서 연말정산 신청해도 문제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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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남편이 근로자인 상태에서 부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1년간의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인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부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부인 명의로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시에는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인에 대한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만약 부인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남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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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 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 초과시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소득요건이 필요한 항목들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의 모든 항목(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들이 소득요건을 필요로 하며, 일반적으로 해당 배우자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세액공제 정도만이 적용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사용분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애매한 상황이라면 일단 등록해서 연말정산 후 5월에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만약 100만원 초과한다면 근로자 본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배우자의 공제항목들을 모두 배제하여 신고하고 추가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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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질문자님이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2. 배우자 명의의 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문제는 없습니다. 5월에 인적공제 수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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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공제가 곧 인적공제를 의미합니다.

    2.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가 지출한 카드는 공제 불가능하므로, 본인 명의 카드로 지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일단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 및 배우자가 지출한 카드 공제 등을 받으시고,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신고시 정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상적으로 정정만 잘 한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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