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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난나
윰난나24.02.07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똑같은 제도를 말하는 것인가요?

일할때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 국민연금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나이가 만 65세 이상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는데

똑같은 말인가요?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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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즉,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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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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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령연금은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https://www.nps.or.kr/jsppage/cyber_pr/easy/easy_04_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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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포함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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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달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게 노령연금입니다. 통상 매달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할 때 노령연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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