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때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 국민연금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나이가 만 65세 이상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는데
똑같은 말인가요?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즉,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령연금은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https://www.nps.or.kr/jsppage/cyber_pr/easy/easy_04_02.jsp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포함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달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게 노령연금입니다. 통상 매달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할 때 노령연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