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서에서 결재한 옷 간이영수증 출력할때
부서에서 포상금 받은걸 옷 가게에 각 직원당 얼마 특정 금액을 결재를 해놓아서 그 금액만큼 옷을 구매하였습니다 점원이 나중에 사이즈 변경할때를 위해 영수증 주신다길래 받았습니다 간이영수증 출력하는게
문제가 될까여?
근데 다시 옷 입어보니 싸이즈 교환은 없을꺼라 영수증은 버릴 예정입니다
따로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간이영수증, 현금구매로 나와있으나 따로 전화번호 입력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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