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고 그 종업원이 1년 이상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가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차변)퇴직급여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퇴직소득세 00원, 지방소득세 00원
이렇게 회계처리하여 장부에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