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시 처리방법?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시 처리방법? 그냥 퇴직금을 주고싶은데요, 퇴직금산정하는 것 처럼 퇴직소득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급여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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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서
퇴직금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론 1년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 의무가 발생하지만, 그렇다고하여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1년미만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으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금액은 편하신대로 지급하시면 되시며, 1년이상 근무자와 동일하게 퇴직소득세 산정하여 퇴직신고 하시면 되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고 그 종업원이 1년 이상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가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차변)퇴직급여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퇴직소득세 00원, 지방소득세 00원
이렇게 회계처리하여 장부에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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