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 받을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X(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인터넷에서 퇴직금을 계산기를 찾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자한 자가 받는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일시금)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1년 근로했을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러한 계산을 일일히 하는 것이 힘들다면, 노동부 또는 포털사이트에 "퇴직금 계산기"를 입력하여 퇴직금 계산기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예상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 근무하는경우 퇴직금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참고도 가능하며,
1일평균임금(퇴직전 3개월임금/해당일수) x 30일 x 재직기간/365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아래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 및 지급되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귀 근로자의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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