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6개월 이상 요양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외의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한 것이라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최종 퇴사할 때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중간 정산 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 받은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