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동의없이 사무실에 cctv 설치하면 고용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금일 출근하니까 사무실에 없던 cctv가 설치가 떡하니 되어있더라구요.
사전에 사무실 직원들에게 동의를 얻은적이 없는데 요즘 세상에 왜 저렇게 대놓고 설치했는지도 모르겟고
기분이 몹시 나쁘고 근무하는 환경을 감시 당하는것 같습니다
해당부분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정확한 답변주시는 노무사 선생님께 채택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특정인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CCTV와 같은 근로자 감시 장비는 노사 양자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모니터링 목적의 CCTV 설치 범위 및 사생활 침해 방지 조치 등에 대해 노사 협의(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경우)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헙 위반은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니므로, 아래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이용하여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
https://www.privacy.go.kr/wcp/inv/perinfo.do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 문제가 되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도난, 범죄예방, 화재 등으로 설치를 하겠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 직원등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므로 별 문제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근참법에 의해 cctv설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감시의 위법상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다투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4호에 의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동관계법령상에는 사업장내 CCTV설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감시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나. 그러나, 근로자 동의 없는 사업장내 CCTV 감시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민원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118)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에 CCTV를 동의없이 설치하였거나, 동의가 있었더라도 동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처벌의 양정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cctv는 당초목적이 보안목적에 해당하는 바, 이를 감시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목적외 사용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