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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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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단정한벌195
단정한벌195

퇴직금 계산 맞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저희회사는 급여항목이 다양해서 맞게 계산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올립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매월지급 : 기본급,직책수당,상여금,차량유지비, 식대,지점출근자 교통지원비, 시간외수당

--> 계산 3개월 합산-- 평균임금*30*근속기간

2.비정기적 지급 : 여름휴가비, 명절교통비

-->계산 12개월 합산--평균임금* 30*근속기간

3. 미사용 연차수당 매년2월 지급

-->계산 12개월 합산-- 평균임금* 30*근속기간

4.부서별로 성과가 있을때 성과급 지급 : 퇴직금 포함 안함

5.그외에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통신비지원,출장수당 : 퇴직금 포함 안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이 정기적이지 않다면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고 통신비 지원도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제외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퇴직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문제됩니다. 1년간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해당 금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성과급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기준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충족하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5. 4번 답변과 같습니다. 금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