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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메추리21
인자한메추리2122.01.25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 수당은?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평균임금 항목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회사 연봉 계약서 상 기본급, 연장수당, 인센티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 급여 산정기간 : 전월 15일 ~ 당월 16일 (당월 20일 지급)

>> 연장수당금액 고정이며, 인센티브 또한 기본금액만 고정된 금액입니다.

>> 인센티브는 역량에 따라 기본적으로 정해진 금액 외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 급여 산정기간이 1일~말일이 아니다보니 평균 3개월 임금을 어디까지 포함해야하는지 어렵습니다.

질의1. 퇴사 후 퇴직금 계산 시 위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연장수당, 인센티브는 포함해야하나요.?

질의 2. 인센티브를 포함해야한다면 정해져있는 금액 워 매월 변동되는 추가금액도 포함해야하나요.?

질의3. 만약 12월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 금액은어떤 기간의 임금까지 포함되어야 하나요.?

예시) - 퇴사일 : 12월 22일

급여 : 12월 급여 2회 나눠 지급

1) 11월 16일 ~ 12월 15일 : 급여 200만원

2) 12월 16일 ~12월 22일(추가급여) : 급여 50만원

위와 같이 12월 급여가 이렇다면 퇴직금 산정 기간 직전 3개월 임금에 1) 12월 급여 2) 12월 추가급여 모두 금액(250만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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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2

    연장수당은 포함될것이나, 인센티브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등 참조).

    3.12.22 마지막 근로 시 다음의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산정하여 동 기간 총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09.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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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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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의1. 퇴사 후 퇴직금 계산 시 위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연장수당, 인센티브는 포함해야하나요.?

    연장수당은 포함이나 인센티브는 확인필요합니다.

    질의 2. 인센티브를 포함해야한다면 정해져있는 금액 워 매월 변동되는 추가금액도 포함해야하나요.?

    판매실적등과 같이 근로와 연동되는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나,

    회사실적을 토대로 임의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질의3. 만약 12월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 금액은어떤 기간의 임금까지 포함되어야 하나요.?

    예시) - 퇴사일 : 12월 22일

    급여 : 12월 급여 2회 나눠 지급

    1) 11월 16일 ~ 12월 15일 : 급여 200만원

    2) 12월 16일 ~12월 22일(추가급여) : 급여 50만원

    위와 같이 12월 급여가 이렇다면 퇴직금 산정 기간 직전 3개월 임금에 1) 12월 급여 2) 12월 추가급여 모두 금액(250만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나요.?

    임금에 포함된다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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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의1. 퇴사 후 퇴직금 계산 시 위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연장수당, 인센티브는 포함해야하나요.?

    >> 최근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수당은 당연히 임금에 해당합니다.

    질의 2. 인센티브를 포함해야한다면 정해져있는 금액 워 매월 변동되는 추가금액도 포함해야하나요.?

    >> 임금에 해당한다면 변동되는 추가금액도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질의3. 만약 12월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 금액은어떤 기간의 임금까지 포함되어야 하나요.?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12.22까지 근무하고 12.23에 퇴사한다면, 12.1~12.22(22일), 11.1~11.30(30일), 10.1~10.31(31일), 9.23~9.30(8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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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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