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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가오리11
예쁜가오리1122.11.23

퇴직금계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급×12개월로 연봉이 나와있습니다.

1년에 100만원씩 2번을 상여금으로 받고있고

매달 식비가 일비라는 이름으로 7,000원씩 영업일수 계산하여 현금으로 나옵니다

1. 이럴때 퇴직금 계산을하면 식비나 상여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나요?

2. 평균임금으로 할때에만 상여를 포함하는건가요? 통상임금은 불가능한가요?

3.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직원에게 유리한쪽으로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시간외근무없고 매일 8시간씩 최저시급이라고 가정하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재직6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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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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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식대 및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이 때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는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통상임금은 8시간*9,160원= 73,280원이며, 평균임금은 1,914,440원*3개월/89일~92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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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식비나 상여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통상임금 계산할 때에도 포함합니다.

    3. 통상임금=최저시급×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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