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급×12개월로 연봉이 나와있습니다.
1년에 100만원씩 2번을 상여금으로 받고있고
매달 식비가 일비라는 이름으로 7,000원씩 영업일수 계산하여 현금으로 나옵니다
1. 이럴때 퇴직금 계산을하면 식비나 상여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나요?
2. 평균임금으로 할때에만 상여를 포함하는건가요? 통상임금은 불가능한가요?
3.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직원에게 유리한쪽으로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시간외근무없고 매일 8시간씩 최저시급이라고 가정하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재직6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식대 및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이 때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는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통상임금은 8시간*9,160원= 73,280원이며, 평균임금은 1,914,440원*3개월/89일~92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식비나 상여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통상임금 계산할 때에도 포함합니다.
3. 통상임금=최저시급×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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