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식대 및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이 때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는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통상임금은 8시간*9,160원= 73,280원이며, 평균임금은 1,914,440원*3개월/89일~92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