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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가오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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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급×12개월로 연봉이 나와있습니다.

1년에 100만원씩 2번을 상여금으로 받고있고

매달 식비가 일비라는 이름으로 7,000원씩 영업일수 계산하여 현금으로 나옵니다

1. 이럴때 퇴직금 계산을하면 식비나 상여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나요?

2. 평균임금으로 할때에만 상여를 포함하는건가요? 통상임금은 불가능한가요?

3.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직원에게 유리한쪽으로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시간외근무없고 매일 8시간씩 최저시급이라고 가정하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재직6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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