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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근로 계약서는 언제, 어떻게 써야 하나요?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는 언제, 어떻게 써야 하나요?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체크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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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4.19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 휴일,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과

    업무내용, 근무장소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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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과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종사하여야 할 업무와 장소, 휴일, 휴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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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는 언제, 어떻게 써야 하나요?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체크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

    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조건을 확정하고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아래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금산정기간, 임금 지급일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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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출근 전 미리 작성되어 출근과 동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1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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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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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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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 입사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의를 받고 1부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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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시기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용자에게 교부의무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근로제공일 이전에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포함여부 등을 확인해보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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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에 작성합니다.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내용, 휴게시간, 연차휴가 등의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임금액, 임금의 지급주기, 임금의 구성항목 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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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채용이 확정되면 작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소정 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이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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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교부해야 할 사항으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공휴일), 연차유급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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