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취업을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작성하라는 법적기한이 정해지거나 지침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법적기한 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다시말하자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가 제공되어야 하며 반대의 경우라면 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가 시작될 때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 계약의 원칙상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원칙적으로 근로하기 전에 작성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정해진 시기가 없고 통상적으로 입사전에 작성하거나 입사후 일주일 이내에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늦어도 채용일까지는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시점이 법에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입사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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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과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기한 같은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에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근로를 제공 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정해진 바 없지만 근로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늦게 작성한 부분에 대해 곧바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입사하는 날에는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늦어도 근로자의 입사와 동시에 작성을 하고 근무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