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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3.04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취업을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작성하라는 법적기한이 정해지거나 지침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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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법적기한 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다시말하자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가 제공되어야 하며 반대의 경우라면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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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가 시작될 때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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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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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 계약의 원칙상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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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원칙적으로 근로하기 전에 작성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정해진 시기가 없고 통상적으로 입사전에 작성하거나 입사후 일주일 이내에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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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늦어도 채용일까지는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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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시점이 법에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입사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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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과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기한 같은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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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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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에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근로를 제공 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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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정해진 바 없지만 근로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늦게 작성한 부분에 대해 곧바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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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입사하는 날에는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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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늦어도 근로자의 입사와 동시에 작성을 하고 근무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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