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100만원 회원권 결제로 10만원짜리 마사지가 끝나고 아프다고하셔서 근육통인줄 알고 무료로 풀어줄테니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근육 파열이 됐다고 하시는데
돈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상해피해를 줬는데 이럴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서비스로 해당 맛사지를 하셨다하더라도 해당서비스는 업무의 연관성을 보았을때 업무의 연속성상에 있는것으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