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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잠깐 길이 갈라지면서 1차선이 되면 추월차선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고속도로를 타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고속도로를 타는 중에 길이 갈라졌다 합쳐졌다 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123456 이렇게 합쳐있다가
123|||456 이렇게 2개로 나뉘면서 터널에 진입하고
123456 터널을 지나면 이렇게 합쳐지는 구간이었습니다
제가 경차라 속도 110까지 올리면 차가 불안해서 가능하면 우측 차선으로 다니는 편입니다
(핸들이 많이 흔들려서 가능하면 100까지만 올리고 속도가 느린 편이라 화물차 사이로 다닙니다...)
저 상황에서 4차선으로 달리다가 길이 나뉘며 우측 차선의 1차선이 되었는데 일반차로에서 추월차로로 바뀌는 걸까요?
혹시 몰라서 차가 없는 것 확인 후 2차로(기존 5차로)로 변경은 했었습니다
유튜브에도 보면 터널에서 1차선은 추월차로인데 정속으로 달려서 문제다 등의 댓글이 많이 보이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 (4차선에서 길이 분리되면서 1차선으로 바뀐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해당 차선을 비워두면 되는 걸까요?
주변에 물어보니 어차피 다시 합쳐질 구간인데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 구간에서는 차선이 물리적으로 나뉘어도 기본적인 규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원칙적으로 추월차로로 간주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거나 계속 주행할 계획이라면 가능한 빨리 비워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터널에서 잠깐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추월차로 역할이 약해지는 구간이라, 주변 상황을 보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게 우선입니다. 저는 비슷한 상황에서 차가 없으면 바로 옆 차로로 옮겨서 부담을 줄였는데, 무리하게 바꾸기보다는 합류 구간까지 여유 있게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핵심은 안전과 흐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추월차로를 오래 점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123456중에 123은 왼쪽터널, 456은 오른쪽터널인데,
456차선의 연장이지, 123 / 123 터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나뉘었다가 다시 합쳐지는 터널 후의 도로가 123456이라면 오른쪽 터널에서도 456으로 그대로 달리시면 될것입니다.
만약 1차선 추월차선이라고 단정짓게 되면, 터널 내에서 추월차선이라 할지라도 차선변경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 정속으로 주행하여도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123456차선중에
1차선만 추월차선이고,
2차선은 일반승용차 일반주행,
3456차선은 화물차등 기타 저속주행차량차선이기때문에
질문자님의 차량으로 오른쪽터널의 첫번째 차선으로 달리셔도 무방할것입니다.
그렇게 길이 나뉘어졌다가 다시 합쳐지는데 터널을 지나간다면 1차선이 추월차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터널만 지나가면 다시 합쳐지는 것이고 터널전이나 터널에서 차선 변경도 원칙상 불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터널은 시야가 제한되어서 추월을 할만큼 빠르게 달리지도 않아야됩니다.
추월차선은 중앙선에 가까운 1차로이기 때문에 중앙선이 없이 갈라지는 구간에서 까지 갈라진 차선에서
1차로인 4차로를 비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교통의 흐름에 따라 뒤에 차가 빨리 달려갈려고 하면 비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나뉘었다 합쳐지는 구간이 보통 길어야 5km 내외인데 그 구간에서 굳이 양보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불문율을 적용하면 빠르게 접근하는 차가 보인다면 하위차로로 빠져주는 것이 매너이지 않을까 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