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분기점에서 차선변경시 사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아주 복잡한 고속도로 분기점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주행차선에서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차와 우측에서 들어오는 차량으로 서로 엉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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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차선에서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차와 우측에서 들어오는 차량으로 서로 엉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 과실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의 상황과 사고장소의 차선에 따라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주행차선에서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차와 우측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진입차선이 가능한 쪽에 우선권이 있으며, 양측이 가능하다면, 양차량 차선변경으로 50:50에서 선진입한 차량을 우선권으로 보고 일부 과실관계를 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주행 차량보다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60~70%로 과실이
많습니다.
또한 방향 지시등의 점등과 일반 도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려면 30m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며 고속 도로의 경우에는 100m 전방에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차선 변경 가능 여부 및 선 진입 차량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별 사고건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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