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차선에서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차와 우측에서 들어오는 차량으로 서로 엉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 과실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의 상황과 사고장소의 차선에 따라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주행차선에서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차와 우측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진입차선이 가능한 쪽에 우선권이 있으며, 양측이 가능하다면, 양차량 차선변경으로 50:50에서 선진입한 차량을 우선권으로 보고 일부 과실관계를 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