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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노루181
경건한노루18123.01.10

오토바이와 무보험차 사고 질문드려요.

후방추돌 사고로 100대 0 입니다.

피해자는 오토바이고 가해자는 무보험차 입니다.

(사고차는 본인 차가 아니고 가족 소유의 차고

만 30세 이상만 보험적용되는데 운전자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라 보험적용이 안됨.)


가해자가 보험이 없어서

저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무보험차상해로 입원치료 받고

현재는 통원치료받고있습니다.

문제는 오토바이 구매한 센터에 넣었는데

수리비용이 500정도 나왔는데 못해준다네요.

경찰에는 신고한 상태이고 조사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민사로 처리할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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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인한 오토바이의 망실에 대한 수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대방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종합보험이 처리가 된다면 당연히 보험에서처리가 될 것이나, 보험이 없는 상태라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상하지 않는다면, 민사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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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인 피해는 귀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대물 피해로 인한 오토바이 수리비는 상대방에게 민사로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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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된다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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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에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모르곘으나 오토바이에도 자차 보험이 없어서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구상이

    불가능하여 결국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하는데 민사로 소송하는 수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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