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등의 가해를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장하실 때에는, 자칫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일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