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으로 운전하다 대인사고 질문드립니다.
엄마차를 끌고나가서 후진하다
운전자가 탑승해있는 오토바이를 살짝 쳤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 대인처리를 원해하는데
저는 자동차보험 없는 상황이라 치료비를 드리겠다 했는데 160만원을 부르는상황입니다
부모님 자동차보험은 만26세 이상운전가능이라되어있는데
저는 나이가 만26세 미만입니다..
이경우 무보험사고가 될테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살짝 손목 꺾인정도인데
160만원은 터무니없는거같아서 경찰에신고하였습니다
제 차가 후진하고있는데 가만히 서있었던것도 오토바이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씨씨티비확인하려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될까요?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는 통상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가 난 상태로는 연령한정운전특약 위반이라 책임보험만 보상이 됩니다.
책임보험은 급별 한도금액이 정해지는데 흔히 아시는 염좌 진단시 한도 금액이 120만원이고 그것보다 한 급수 높은 11급에 해당하는 부상의 경우 160만원을 한도로 해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그 금액이 정도는 알 수 없으나 경찰에 신고하셨으니 고의성의 여부는 경찰이 판단할 것이고
보험으로는 책임보험 처리되고 그것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히서 배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등의 가해를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장하실 때에는, 자칫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일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사고이며 책임 보험으로만 처리 됩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형사건 처리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상대방과 금액 조정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오토바이가 서있었다고 해서 사고의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우며 사고 상황에 따라 오토바이의 약간의 과실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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