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택배 일일 보조 알바 일급 관해서 궁금합니다
2시30분부터 6시 30분까지 택배 일일 보조 혼자 돌앗습니다. 당일에 준다고 들어서 다 돌렷는데 월요일에 지급 한다고 주말에는 어렵다고 햇습니다 기달리기로 하고 잇는데 일요일에 택배를 못받앗다고 문자가 왓습니다 기사한테.. 일요일 월요일 못받은 택배가 2개 잇다고 일당은 묻혀 버렷네여.. 이거 받을수잇을까여? 따로 근로계약서나 다른건 없고 문자 대화 한것만 잇는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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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한번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택배를 받고 못받고를 떠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나 다른건 없고 문자 대화 한것만 잇는데.. 걱정입니다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4일 이후에 가셔서 상담받고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