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련해서 문외한이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부모님께서 친척에서 빌려준 돈이 있는데 받지를 못해서 (오래전에 빌려준 돈 입니다)
친적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 같은 것을 설정하길 원하시는데요.
부모님 연세가 많으셔서 자녀인 제가 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을 하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1. 오랬동안 받지 못한 돈에 대헤서도 근저당도 설정이 가능할까요?
(10년이 넘었고 차용증도 없는데 만들어야 할까요?)
2. 부모님 돈인데 자녀인 제 명의로 설정이 가능한가요?
(이러면 증여세 같은 문제가 발생 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