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근저당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련해서 문외한이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부모님께서 친척에서 빌려준 돈이 있는데 받지를 못해서 (오래전에 빌려준 돈 입니다)
친적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 같은 것을 설정하길 원하시는데요.
부모님 연세가 많으셔서 자녀인 제가 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을 하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1. 오랬동안 받지 못한 돈에 대헤서도 근저당도 설정이 가능할까요?
(10년이 넘었고 차용증도 없는데 만들어야 할까요?)
2. 부모님 돈인데 자녀인 제 명의로 설정이 가능한가요?
(이러면 증여세 같은 문제가 발생 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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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오랬동안 받지 못한 돈에 대헤서도 근저당도 설정이 가능할까요?
(10년이 넘었고 차용증도 없는데 만들어야 할까요?)
==> 채무자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2. 부모님 돈인데 자녀인 제 명의로 설정이 가능한가요?
(이러면 증여세 같은 문제가 발생 할 것 같아서요)
==> 불가능하지 않지만 나중에 증여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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