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작년에 작고하셨는데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시면서 근저당을 잡아놓으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상황을 이야기 하고 저희가 근저당을 상속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기도 해서 돈을 받고 근저당을 풀고 싶은데 돈을 상황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고싶어서요~ 절차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자의 명의를 상속인들 명의로 변경하신 후 법원에 근저당권 실행 경매(이를 임의경매라고 합니다)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