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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칼새207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작년에 작고하셨는데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시면서 근저당을 잡아놓으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상황을 이야기 하고 저희가 근저당을 상속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기도 해서 돈을 받고 근저당을 풀고 싶은데 돈을 상황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고싶어서요~ 절차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꼭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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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자의 명의를 상속인들 명의로 변경하신 후 법원에 근저당권 실행 경매(이를 임의경매라고 합니다)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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