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과 시비중에 상대방의 뺨을 때릴 경우 폭행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을 함으로써 질문자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모욕죄에 대한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