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사용금소멸시효기간.연체료
인터넷사용요금소멸시효기간이 어떻게되나요.개통후3개월요금납부하다가3개월연체후 끈겼는데 1년치요금납부해야된다고 지급명령서가왔는데요.
어떻게 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요금 채권의 경우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3개월 연체 후 끊겼는데 1년치 요금을 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는 않으며 만약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다면 1년치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휴대폰 사용 요금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미 완성되었다면 이의 신청을 하셔서 항변하시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